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쟁점 (문단 편집) ==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성격 == [[파일:20180418005908_0_20180419090408845.jpg]] [[드루킹]]이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세력의 여론 대응활동에 기준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요 정치인 또는 그룹의 ‘정치성향 가치분포표’ 자료[[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2&aid=0003266964|출처]] 한편 [[2018년]] [[4월 18일]] [[뉴시스]] 보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해외 [[대포폰]]을 개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418_0000284985&cID=10201&pID=10200|기사]] 같은 날 [[연합뉴스]] 보도를 통해 드루킹 일당이 [[2014년]] [[11월]]부터 사무소를 얻어 합숙 생활을 2년여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18/0200000000AKR20180418156500004.HTML|기사]] 사실 엄밀하게 말해 현이 모임의 성격에 대해 더불어민주딩 지지층과 비지지층, 언론의 견해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경공모가 더불어민주당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치적 사조직'인가에 관한 문제이며 '''본 사안이 가진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 사안을 접하는 반응에도 온도차가 있는 편이었다. 이를 두 가지로 크게 나누면 이렇다. 이 부분에 있어서 법적 판단을 받을 수는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공직선거법의 해당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6개월이고 이 문제가 불거진 시기에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이 바뀔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현행법을 유지하면 '''부당한 여론조작을 해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안 들키면 그만'''이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